URL: https://www.youtube.com/watch?v=RKdbftYt-3E 날짜: 2026-09-02 채널: 책과삶 출연: 정명섭 작가 원문 제목: 한번 붙으려고.. 조선 시대에 30년동안 과거시험에 목숨 걸었던 이유 (정명섭 작가)
📌 핵심 질문 / 과거 합격이 목숨 걸 일이 된 이유
==조선에서 과거 합격증은 관직을 얻는 자격을 넘어 양반·사대부 신분을 확인하는 증서였기 때문에, 한 번의 합격을 위해 수십 년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 양반은 단순한 혈통 명칭이 아니라 문반과 무반, 곧 동반과 서반 관직을 가진 사람을 가리켰다.
- 사대부로 대접받으려면 과거에 합격해야 했고, 4대 안에 합격자가 나와야 집안이 양반·사대부 집안으로 인정받았다.
- 과거장은 시제판 앞자리 쟁탈, 거벽·사수의 대리 답안, 홍패 위조가 벌어지는 전쟁터였지만 그 합격증의 사회적 가치는 그 위험을 감수하게 했다.
정명섭은 『조선 범죄 실록』을 쓴 이유를 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찾는다. 범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통해 조선 사회의 구조와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보려는 태도다. 조선의 과거제와 범죄 기록은 성리학적 질서, 신분제, 가족 명예, 국가의 처벌이 서로 얽힌 방식을 함께 보여준다.
1. 조선의 범죄 기록이 드러내는 사회 질서
조선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가족·신분·성별의 위계를 지키려는 사회 규범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1.1. 살인의 주요 동기와 명예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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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불륜과 명예 살인
- 압도적으로 많이 남은 동기: 포도청 등록과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등 기록을 보면 살인의 큰 비중을 간통·불륜과 가족 명예가 차지했다.
- 남성 중심의 법 적용: 남편이 아내의 간통 현장을 발견하고 아내와 상대 남성을 죽여도 일반 살인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
- 가족 명예의 폭력: 딸이나 누이가 소박맞고 친정으로 돌아오면 집안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겨 자살을 강요하거나 가족이 직접 살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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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붙어 살던 사람들의 갈등
- 낮은 이동성: 조선은 후기 이전까지 이동성이 극히 낮아 사람들이 대대로 한 마을에 살았고, 도둑질처럼 들키기 쉬운 범죄는 가혹한 대가 때문에 쉽게 저지르기 어려웠다.
- 누적되는 원한: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산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다툼이 쌓여 결국 파국과 살인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았다.
- 현대와의 연속성: 정명섭은 대한민국 살인 사건의 3분의 2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직접·간접 관계 속 갈등이 폭발하는 구조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1.2. 삼강오륜과 강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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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적 연결고리
- 삼강오륜의 기본 질서: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자식은 어버이를 섬기며,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 역할이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동했다.
- 본분의 위계: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고 여성은 남성을, 아이는 어른을 존중해야 한다는 질서가 일상적인 법 감각을 규정했다.
- 뒤집힌 관계의 중죄화: 아이가 부모나 연장자를 협박·구타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윤리와 위계를 거스른 범죄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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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죄와 의금부
- 강상죄(綱常罪): 성리학의 기본 윤리를 어긴 사건을 묶어 부른 말이며,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매우 무겁게 취급했다.
- 의금부의 관할: 강상죄는 일반 관아가 아니라 의금부에서 다뤘다. 의금부는 왕의 감옥이라는 뜻의 ‘왕옥(王獄)’으로도 불렸다.
- 역모죄와 같은 급: 강상죄는 역모죄와 동급으로 여겨졌다. 의금부에 갇히는 순간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 있었고, 국가적 대사건이 아닌 가족 사건도 의금부 신문과 처벌로 이어졌다.
1.3. 김은애 사건과 은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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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 만든 사회적 죽음
- 사건의 배경: 정조 때 강진의 양반가 여성 김은애(金銀愛)는 한 동네에 살던 퇴물기생 노파가 자신의 혼담을 주선했다가 거절당한 뒤 다른 남성과 결혼하자 앙심을 품고 험담을 퍼뜨린 일로 고통받았다.
- 정절에 대한 압박: 결혼 전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거나 여러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생존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살인’과 같았다.
- 직접 항의와 살인: 김은애는 2년 동안 이어진 험담을 견디다 노파를 찾아가 항의했고, 칼로 찔러 죽인 뒤 시신에서 나온 내장을 몸에 걸치고 관아로 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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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판결과 기록의 의미
- 방면 결정: 정조는 신하들의 처벌 주장을 물리치고 김은애를 무죄 방면했다. 가해 행위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모함으로 한 사람이 몰린 상황을 참작한 판결이었다.
- 은애전(銀愛傳): 정조의 명으로 이덕무가 사건을 글로 남겼다. 살인 사건이 왕의 판단과 문학적 기록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례다.
- 방면 뒤의 삶: 김은애의 이후 삶은 기록에 뚜렷하게 남지 않았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그 동네에서 계속 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명예를 중시한 사회에서 범죄 기록에 이름이 남는 일은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1.4. 야사 속 연매혼과 극한의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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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이용한 괴담
- 연매라는 귀신: 조선 후기 야사에는 어린아이를 납치해 굶긴 다음 먹고 싶은 것을 계속 묻고, 굶주림과 열망을 극한으로 키우는 존재가 등장한다.
- 대나무 광주리의 함정: 아이를 대나무 광주리 안에 먹을 것이 있다고 속여 들어가게 한 뒤 칼로 광주리를 찔러 죽이고 뚜껑을 닫아 가둔다.
- 혼까지 가둔다는 믿음: 육신뿐 아니라 혼도 광주리 안에 갇힌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아이의 혼이 담긴 광주리를 들고 부잣집을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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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부와 이야기의 기능
- 부잣집 협박: 먹을 것을 내놓지 않으면 광주리 뚜껑을 열어 연매혼을 풀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 자료의 한계: 야사에 남은 이야기라 실제 사건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 극단적 이익 추구: 사실 여부와 별개로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고 이익을 챙기는 인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2. 신분제와 노비의 법적 비인간화
조선의 법과 관습은 노비를 사람과 재산의 경계에 놓았고, 위계에 대한 저항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했다.
2.1. 노비의 지위와 주인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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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제의 구조
- 명칭: 남자 종은 노(奴), 여자 종은 비(婢)라 부르고 둘을 합쳐 노비라 했다.
- 자국민의 장기 예속: 조선은 자국민을 오랫동안 노예로 삼는 노비제를 유지한 특이한 신분제 국가였다.
- 법적 재산 취급: 노비는 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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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를 둘러싼 비대칭 처벌
- 주인의 살해: 주인이 자기 노비를 죽여도 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여겨져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사적 공간의 폭력: 집안에서 노비를 때려 죽이는 일은 거의 문제 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면 처벌받았지만 살인죄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 비유: 자신의 골프채로 자기 자동차를 부순 것처럼 주인 소유의 재산을 훼손한 셈이라는 비유가 사용된다. 주변의 손가락질과 ‘품위 없는 행동’이라는 평판은 남을 수 있어도 법적 살인 처벌과는 달랐다.
2.2. 위계에 대한 저항과 강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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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의 저항을 반역으로 본 이유
- 신분제의 취약성: 신분제 국가는 노비·노예제를 유지해야 했고, 노비들이 뭉쳐 반란을 일으키면 체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 주인에 대한 저항의 중죄화: 노비가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기본 질서를 뒤집는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했다.
- 아내 살해와의 비교: 아내가 남편을 죽인 사건도 노비가 주인을 죽인 사건과 같은 급으로 보아 강상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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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분시형과 노비의 절규
- 가장 가혹한 죽음: 주인을 공격하거나 살해한 노비는 강상죄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됐고, 팔다리를 찢는 오체분시형(五體分屍刑)을 받을 수 있었다.
- 신문에서 나온 이유: 의금부에 끌려온 노비에게 왜 주인을 죽였느냐고 묻자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라고 답한 기록이 있다.
- 법과 현실의 간극: 법은 노비에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노비도 같은 외모와 언어를 가진 인간이었다. 소수의 주인이 노비를 극도로 잔인하게 다루면서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을 만들었다.
2.3. 벗어날 길이 없는 관계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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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이탈 경로와 조선의 폐쇄성
- 부부 관계: 현대에는 문제가 생기면 이혼할 수 있다.
- 가족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성인이 된 뒤 독립할 수 있다.
- 직장 관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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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노비의 막힌 출구
- 소유권의 지속: 노비는 주인이 팔거나 죽을 때까지 관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다.
- 폭력으로 바뀐 결론: 주인이 자신을 팔지도 않고 관계를 끝낼 수도 없다면 주인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는 노비가 생겼다.
- 현대와의 비교: 현대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살인은 관계 속 스트레스와 갈등이 폭발한 결과가 많다. 더 누적되고 탈출구가 적었던 과거에는 살인을 결심하는 과정이 더 짧고 단순했을 가능성이 있다.
2.4. 푸른 피와 평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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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의 시각적 은유
- 조선의 위계: 노비, 일반인, 귀족으로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에서 아래 신분의 사람일수록 폭력과 법의 보호에서 멀어졌다.
- 유럽 귀족의 ‘푸른 피’: 피는 모두 붉지만, 성 안에 살던 귀족은 햇빛을 거의 받지 않아 창백한 피부와 푸른 정맥이 드러났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혼혈인 조카를 보며 이 표현의 배경을 이해했다는 개인적 일화가 덧붙는다.
- 외부 노동과 피부색: 선크림이 없던 시대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피부가 햇볕에 그을렸고, 성 안 귀족은 창백한 피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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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짧은 역사
- 보편적 인권의 최근성: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고 인권이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은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
- 100년이 안 된 변화: 인류 역사 전체에서 따지면 평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시기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 가정 안의 법 외부: 조선에서는 여성과 아이가 가장 아래쪽에 놓였고,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 죽여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로마의 “법은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처럼 가정 안의 폭력은 법의 보호 밖에 놓였다.
3. 기록의 나라가 남긴 범죄와 처벌
조선은 왕조실록처럼 행정과 사건을 세밀하게 남겼고, 그 기록 덕분에 범죄 수사·신문·형벌의 실제 모습을 추적할 수 있다.
3.1. 범죄 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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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 등록
- 수사 기관의 기록: 포도청은 오늘날 경찰에 가까운 기관이며, 포도청 등록에는 범죄 관련 사건이 낱낱이 기록됐다.
- 일상 범죄의 흔적: 간통, 불륜, 살인처럼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위와 처벌 과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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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안급국안과 심리 자료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의금부에 잡혀온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문한 기록으로, 일종의 속기록에 해당한다.
- 분량: 추안급국안은 약 90권의 책으로 발간된 상태다.
- 보조 자료: 정조가 각 도의 옥사를 심리한 심리록(審理錄)과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에도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3.2. 징역이 없던 시대의 구금과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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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의 기능
- 징역형의 부재: 조선에는 오늘날처럼 형벌로 일정 기간 가두는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 미결 구금: 죄인이 자백하고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뒀으며, 현대의 미결수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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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유배의 등급
- 오체분시형: 몸을 여러 조각으로 찢는 형벌로 가장 처참한 죽음에 해당했다.
- 참수: 목을 자르는 사형이 그다음에 놓였다.
- 사약: 죽음 가운데서는 몸을 가장 온전하게 남기는 방식이었다.
- 유배: 먼 곳으로 보내 몇 년 동안 살게 한 뒤 풀어주는 형벌도 있었다.
3.3. 자백을 목표로 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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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신과 태형
- 고문의 목적: 조선의 고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자백을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
- 형신(刑訊): 신문과 고문이 결합된 초기 절차였다.
- 정강이 때리기: 죄인을 의자에 묶고 살이 적은 정강이를 회초리보다 굵은 태(笞)로 때렸다. 세 대, 다섯 대, 일곱 대, 열 대처럼 횟수를 늘렸다.
- 답변의 뒤집힘: 정강이는 뼈를 바로 맞으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추안급국안과 포도청 등록에는 세 대를 맞은 뒤 앞선 진술을 뒤집는 사례가 많이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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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형과 주리 틀기
- 낙형(烙刑): 형신과 추가 조사로도 자백이 나오지 않을 때 쓰는 불고문이다. 사극처럼 가슴이나 팔을 지지는 장면은 보기 좋은 연출에 가깝고, 실제로는 묶인 사람의 발바닥을 지지는 방식이 원형이었다.
- 주리 틀기(주리형): 정강이를 묶은 뒤 옆으로 비틀었다. 단순히 막대기를 틀어 아프게 하는 장면이 아니라 정강이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형벌이었다.
- 평생의 후유증: 당시 의학으로 빠진 뼈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아도 평생 앉은뱅이로 지낼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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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슬형의 공포
- 고문 도구: 바닥에 도자기 그릇 파편 같은 사금파리를 깔고 죄인을 그 위에 앉히거나 무릎 꿇린다.
- 하중의 증가: 찔려 피가 나는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한 장, 두 장, 세 장 올리고, 자백하지 않으면 사람까지 올라간다.
- 준비만으로도 자백: 앞선 고문을 버티던 사람도 압슬형을 준비하는 모습만 보고 자백한 사례가 많았다.
- 사망과 불구: 압슬형은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살아남아도 근육과 무릎뼈가 망가져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정명섭은 고문 하나를 고르라면 압슬형을 꼽겠다고 말했다.
3.4. 낙인과 신체의 영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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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형
- 이마의 문신: 경자형은 이마에 ‘도적(盜賊)’의 적(賊)이나 도(盜) 같은 글자를 새기는 형벌이었다.
- 말의 유래: 어르신들이 쓰던 “경을 칠 놈”이라는 욕설은 이마에 글자를 새기는 경자형과 연결된다.
- 사회적 낙인: 문신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로 인식하게 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 문신을 굳히는 감금: 당시 기술로는 문신이 지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며칠 더 가둬 문신이 완전히 자리 잡았는지 확인한 뒤 내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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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근형
- 아킬레스건 훼손: 도둑에게 단근형(斷筋刑)을 적용해 뒤쪽 아킬레스건을 인두로 지졌다.
- 도주 능력 박탈: 도둑이 뛰지 못하면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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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모순
- 형벌 금지 명령: 영조는 이런 잔혹한 처벌을 싫어해 금지하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렸다.
- 사도세자에 대한 의문: 정작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모순적인 장면으로 남는다.
4. 과거 합격증이 양반의 생존 조건이 된 과정
과거는 관리를 뽑는 시험이면서 동시에 집안의 신분을 갱신하는 제도였다. 이중 기능 때문에 합격을 향한 경쟁이 생존 경쟁으로 변했다.
4.1. 대과와 과거 합격의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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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그림과 실제 대과
- 사극의 장면: 담장 안에 돗자리를 펴고 선비들이 붓으로 답을 쓰는 평온한 장면은 대과의 전시 풍경을 바탕으로 한다.
- 33명의 합격자: 1등부터 33등까지 뽑아 다시 순위를 정하며, 꼴등이어도 임용된다.
- 장원급제: 1등은 장원급제라 부른다.
- 임금의 직접 평가: 임금이 직접 보는 시험에서 무리수를 두면 단순히 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 못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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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사대부와 관직의 구분
- 양반의 뜻: 양반은 문반과 무반, 즉 동반과 서반을 통칭하며 본래 관직을 가진 사람을 뜻했다.
- 사대부 인정의 전제: 사대부 대접을 받으려면 과거 합격이 전제였고, 4대 안에 합격자가 나와야 집안이 양반·사대부 집안으로 인정받았다.
- 합격증의 핵심성: 관직 자체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양반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합격해 홍패를 받는 일이었다.
4.2. 이순신의 투필과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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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에서 무과로
- 문과 도전: 이순신은 처음 문과에 도전했지만 연이어 낙방했다.
- 가문 상황: 형들이 계속 사망하면서 자신의 세대까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투필(投筆): 붓을 던진다는 뜻의 투필을 하고 경쟁이 덜한 무과에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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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과 양반 지위
- 무과 합격: 이순신은 무과에 합격해 사대부·양반의 지위를 유지했다.
- 제도의 기능: 과거제는 능력 선발 장치인 동시에 오랫동안 신분제를 유지하는 장치였다.
- 경화세족의 예외: 조선 후기에는 경화세족이라는 귀족화된 양반이 등장해 과거를 보지 않고 임용되거나 고위직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과거 합격이 사대부 지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4.3. 시제판과 난장판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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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험과 다른 구조
- 통제된 교실의 부재: 현대처럼 교실, 지정 좌석, 개별 시험지가 없었고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한 장소에 모였다.
- 시제판(試題板): 시험 문제를 시험지로 나눠주지 않고 시제판에 붙였다. 응시자는 앞에 가서 문제를 베껴 자기 자리로 돌아와 논술 답안을 작성했다.
- 뒤쪽 자리의 불리함: 수천 명이 몰리면 뒤에 앉은 사람은 시제판을 볼 수 없어 문제를 받아 적으러 앞으로 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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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과 파장
- 경쟁자의 방해: 모두가 경쟁자였기 때문에 앞자리로 가는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았고, 고의로 방해하는 일이 많았다.
- 난장판의 어원: 과거 시험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난장이라고 불렀고, 난장이 벌어진 판이라는 뜻에서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생겼다.
- 파장: 혼란이 너무 심해지면 임금이 시험을 아예 중단했으며, 이 중단을 파장이라고 불렀다.
- 전쟁터: 4대 안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으면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으므로 응시자들은 온갖 무리수를 두었고, 시험장은 전쟁터가 됐다.
4.4. 접과 선접군의 자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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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과 접
- 야외 논술: 과거 시험은 야외에서 치렀고, 응시자는 파라솔 같은 일산(日傘)을 펴 햇볕을 가렸다.
- 접(接): 일산 옆에 이름을 붙인 종이를 달았고, 같은 팀을 무슨무슨 접이라고 불렀다. 참고서와 사람을 함께 활용하는 일종의 스터디 그룹이어서 오늘날의 오픈북에 가까운 면도 있었다.
- 선접군(先接軍): 선접군은 시험장 문이 열리면 일산을 들고 뛰어가 시제판 바로 앞의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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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쟁탈의 폭력
- 품삯과 생계: 선접군은 돈을 받고 자리를 잡았다. 뒤쪽에 일산을 펴면 의뢰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일거리가 끊길 수 있었다.
- 몸싸움: 다른 사람이 먼저 일산을 펴면 발로 걷어차고 자기 일산을 꽂았다. 상대도 자리를 되찾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 흉기로 변한 일산: 일산 자루로 상대의 배를 찌르거나 머리를 내리치는 일이 있었고, 유혈 사태와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4.5. 거벽·사수의 대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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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와 전문 인력
- 거자(擧子):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를 거자라 불렀다.
- 거벽(巨擘): 학식과 글솜씨가 뛰어나 답안의 논술 내용을 대신 짓는 사람이다.
- 사수(寫手): 거벽이 지은 글을 정확한 글씨로 옮겨 쓰는 사람이다.
- 팀 구성: 선접군이 자리를 잡고 거자가 거벽과 사수를 데려오면, 세 사람이 한 접을 이루어 응시자의 시험을 사실상 대신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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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억과 돈으로 산 답안
- 이용 계층: 돈 있는 사람 가운데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긴 사람이 대리시험을 이용했다.
- 유광억(柳光億):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 대리시험을 많이 치른 대표적 인물로 기록됐다.
- 가격에 따른 결과: 돈을 많이 주면 1등, 적게 주면 턱걸이 합격을 만들어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4.6. 홍패와 위조업자의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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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과 임용의 분리
- 관직 부족: 조선은 과거를 자주 치렀지만 합격자 모두를 받아들일 만큼 관직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 출사하지 못한 합격자: 과거에 합격하고도 조정에 출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 사회적 보상: 그래도 홍패를 받아 과거 합격 사실을 증명하는 일만으로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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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패 위조
- 가짜 합격증의 유혹: 시험에 떨어진 사람에게 누군가 가짜 홍패를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하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 통신의 한계: 먼 시골에서는 합격자 명단을 즉시 확인할 교통·통신 수단이 없었다. 가짜 홍패만 들고 돌아가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합격을 믿고 잔치를 열며 선물을 줬다.
- 한양의 전문 위조업자: 정교한 홍패와 도장을 만들어주는 위조업자가 한양에 있었고, 아버지가 가짜 도장을 만드는 일을 아들에게 가르쳐 직업을 대물림하는 사례도 있었다.
- 후기의 정교한 범죄: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의 대리시험과 홍패 위조처럼 범죄가 훨씬 정교해졌다.
5.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인간 이해
과거의 잔혹함을 낭만화하지도, 현재의 문제를 과거와 단절된 예외로 보지도 않아야 인간과 사회의 방향을 제대로 볼 수 있다.
5.1. ‘옛날 사람이 더 착했다’는 믿음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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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골 기질과 기록 읽기
- 의심하는 태도: 정명섭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말에 늘 의문을 품는 반골 기질이 작가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 과거의 범죄: 각종 범죄 기록을 살펴보면 인간은 예전부터 똑같이 사악했고 범죄를 저질렀다.
- 돌도끼의 비유: 동굴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매머드 고기를 구워 먹던 시대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옆사람을 돌도끼로 죽였을 수 있다는 비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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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인간 본성의 분리
- 늘어난 권리: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권리가 늘었고, 과거에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
- 변하지 않은 충동: 타인에 대한 증오와 타인을 죽여 얻는 쾌감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 현재의 뿌리: 현재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이미 그런 사례와 구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5.2. 조선의 유산과 내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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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특별히 미워하지 않기
- 현실에 발을 둔 국가: 조선도 대한민국도 현실이라는 기반에 두 발을 딛고 선 국가다.
- 균형 잡힌 태도: 과거라고 특별히 미워할 필요도 없고, 현재라고 특별히 좌절할 필요도 없다.
- 현대에 남은 조선: 제사를 지내는 방식, 성리학적 사고방식, 삶과 죽음을 보는 관점 등 현대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 가운데 조선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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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해 꿈꾸기
- 삶을 꿈으로 보기: 삶을 꿈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먼저 봐야 한다.
- 역사와 방향 감각: 지나온 길을 이해해야 앞으로 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
- 내일의 조건: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내일을 꿈꿀 수 없다.
주요 발언 모음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고문 딱 하나만 꼽아 보라 그러면 압슬형을 꼽고 싶습니다.”
“인간은 예전부터 똑같이 사악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가 이렇게 됐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나의 내일을 꿈꿀 수 없다.”
핵심 데이터 & 수치
- 약 24분 11초: 자막 기준 전체 발화 길이다.
- 4대: 과거 합격자가 4대 안에 나와야 집안이 양반·사대부 집안으로 인정받는다는 기준이다.
- 33명: 대과에서 1등부터 33등까지 뽑았으며 꼴등도 임용됐다.
- 약 90권: 의금부 신문 기록인 추안급국안이 발간된 분량이다.
- 3·5·7·10대: 정강이를 때리는 형신의 횟수를 점점 늘리는 순서로 제시된다.
- 3분의 2: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에 사용된 비율이다.
- 100년 미만: 여성 참정권과 보편적 인권이 자리 잡은 기간을 인류 역사 전체와 비교한 표현이다.
결론 및 시사점
- 과거 합격증은 관직 응시 자격이면서 4대 안의 집안 신분을 보증하는 사회적 증서였다.
- 양반 신분을 유지해야 했던 응시자에게 대과는 조용한 시험이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경쟁이었다.
- 시제판, 일산, 선접군, 거벽, 사수가 결합한 과거장은 자리·답안·필체를 둘러싼 집단전이었다.
- 대리시험과 홍패 위조는 합격증의 상징 가치가 관직 자체보다 클 때 생기는 제도적 부패였다.
- 조선의 범죄 기록은 성리학적 질서가 가족·여성·노비에게 얼마나 비대칭적으로 적용됐는지 보여준다.
- 형벌의 목적이 자백 확보였다는 사실은 기록의 정밀함과 사법 절차의 잔혹함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뜻한다.
- 과거의 인간이 특별히 선하지 않았듯 현재의 인간도 특별히 악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술과 권리는 본능과 구별해 살펴야 한다.
- 조선의 제사·성리학·생사관이 현재까지 이어졌으므로 과거를 이해하는 일은 내일의 방향을 찾는 일과 연결된다.
핵심 요약 (20줄)
조선의 과거 합격증은 관직 자격을 넘어 양반과 사대부 신분을 확인하는 사회적 증서였다. 집안의 양반 지위를 유지하려면 4대 안에 과거 합격자가 나와야 했다. 이순신은 문과에 연이어 낙방한 뒤 투필하고 무과에 합격해 가문의 지위를 지켰다. 대과는 1등부터 33등까지 뽑았고 꼴등도 임용됐으며 1등은 장원급제라 불렸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모인 대규모 과거장은 시제판 앞자리를 둘러싼 전쟁터였다. 시험 문제는 개별 시험지가 아니라 시제판에 붙어 응시자가 직접 베껴야 했다. 난장이 벌어진 시험장을 뜻한 난장판이라는 표현은 과거장의 혼란에서 비롯됐다. 선접군은 일산을 들고 뛰어가 시제판 앞자리를 차지해 의뢰인의 시험 자리를 확보했다. 거벽은 답안을 짓고 사수는 그 답안을 옮겨 쓰며 응시자의 대리시험을 완성했다. 유광억은 돈을 많이 받으면 1등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뛰어난 대리시험꾼이었다. 조선은 과거를 자주 치렀지만 관직이 부족해 합격하고도 출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홍패 위조업자는 통신이 느린 시대의 허점을 이용해 시골 합격자와 가족을 속였다. 포도청 등록과 추안급국안은 조선의 범죄와 의금부 신문 과정을 세밀하게 남겼다. 추안급국안은 약 90권에 이르는 의금부 신문 기록으로 공개됐다. 조선의 고문은 자백을 목표로 했으며 정강이를 때리는 형신과 주리 틀기가 대표적이었다. 압슬형은 사금파리와 돌과 사람의 무게로 무릎을 파괴해 사망과 평생 불구를 초래했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됐지만 주인에게 저항하는 행위는 강상죄로 극형에 처해졌다. 김은애는 지속된 정절 모함 끝에 노파를 살해했고 정조는 사정을 참작해 방면했다. 인간은 과거부터 범죄를 저질렀으며 기술과 권리의 발전이 폭력의 선택지를 줄여왔다. 조선의 제사와 성리학과 생사관을 이해해야 현재의 위치와 내일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